안녕하세요?
LH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복지 사업인 LH전세임대 대출과 관련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임대 사업이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임대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원으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되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I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심 내 저소득계층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지원대상
Ⅰ형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Ⅱ형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상기 기준을 갖출 경우 아래 대상자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로 본다.
- ① 예비신혼부부
- ②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는 한정한다.)
-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 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여기서 말하는 임대조건이란
예를들어 I형의 경우 보증금 1억2000만원의 집을 계약 했을경우(수도권기준 한도액) 본인 부담금이 5%에 해당하는
600만원이 있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II형의 경우 2억4000만원의 집을 계약했을 경우(수도권기준 한도액) 본인 부담금이 20%에 해당하는4800만원이 있어야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LH청약센터 apply.l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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