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대출 (feat.신혼부부and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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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LH전세자금대출 (feat.신혼부부and한부모가족)

by 뽀잡이 또치 2021. 1. 7.

안녕하세요?

 

LH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복지 사업인 LH전세임대 대출과 관련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임대 사업이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임대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원으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되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I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심 내 저소득계층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지원대상

 

Ⅰ형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Ⅱ형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상기 기준을 갖출 경우 아래 대상자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로 본다.

  • ① 예비신혼부부
  • ②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는 한정한다.)
  •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 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여기서 말하는 임대조건이란

예를들어 I형의 경우 보증금 1억2000만원의 집을 계약 했을경우(수도권기준 한도액) 본인 부담금이 5%에 해당하는

600만원이 있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II형의 경우 2억4000만원의 집을 계약했을 경우(수도권기준 한도액) 본인 부담금이 20%에 해당하는4800만원이 있어야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LH청약센터 apply.l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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